[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으로 관할구역 내 3개소(19,492ha)가 지정되어있다. 사천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정해역을 지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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