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현행법 위반 "쇼크리트 타설 후 반발재 부실 처리" 논란...-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숏크리트 반발재를 분리 선별도 하지 않은 채 토석과 혼합돼 반출하여 골재를 생산할 경우 불량 시공으로 이어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2차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 - - 암 매각을 통한 암 입찰을 받은 레미콘 공장은 분리 선별을 확실하게 하여 양질의 레미콘 생산을 해야 한다 -
대보건설,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영진 기자)
[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건설 현장의 환경과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간 도로건설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실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현제, 해당 현장에서는 나튬(NATM)공법 으로서 발파를 통한 터널 굴착 공정과 쇼크리트 타설 공정이 있다. 쇼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암질의 지반에서 굴착할 때 면을 보호하여 외부적으로는 보기 좋게 구조적으로는 부석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쇼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반발재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보건설,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영진 기자)
쇼크리트는 13-18-18 규격을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슬럼프가 낮은 된 비빔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며 대략 8-10의 슬럼프로 시공된다. 펌프카 및 믹서가 필요하며 콤프레셔와 급결제 강섬유 등이 사용된다. 쇼트머신으로는 일반적으로 02나 개조된 장비가 터널 안으로 들어와 시공하게 된다.
그러나 쇼트머신이 타설을 하면서 발생하는 반발재가 분리선별 처리되지 않고 야적장이나 골재장, 레미콘공장으로 바로 반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적장에 야적할 경우 지하수가 오염되고, 골재장으로 갈 경우에는 불량골재가 생산되며, 레미콘 공장으로 갈 때는 불량 레미콘이 생산되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보건설,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영진 기자)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량 골재와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틈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여 불법 반출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안 천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 재인 숏크리트는 급결재. 시멘트. 골재. 강섬유재(철심). 발암물질인 육가 크롬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설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분리 선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숏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해 허가를 득한 후 관련법에서 정한 최대 지름 100mm 이하.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 등 중간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터널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대보건설,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쇼크리트 타설 후 떨어지는 반발재는 쇼트버럭과 강섬유 등으로 분리 선별을 철저히 하여 암버럭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영진 기자)
그러나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 반발재를 분리 선별도 하지 않은 채 토석과 혼합돼 반출하여 골재를 생산할 경우 불량 시공으로 이어져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2차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장 첵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책임 있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관계 당국의 책임 부서 담당 주무관은 규명을 통한 제발 방지와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환경 보호와 안전한 건설을 위해 쇼크리트 타설 후 발생하는 반발재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의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환경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건설본부와 대보건설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건설 현장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입장 및 대응,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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