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보건설, 국지도 56호 환경문제 심각... 환경지적 나몰라라 관리 감독 부실 탓...

-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책임 있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8 [13:03]

대보건설, 국지도 56호 환경문제 심각... 환경지적 나몰라라 관리 감독 부실 탓...

-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책임 있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2/18 [13:03]

 

대보건설,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 중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현장의 환경과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실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대보건설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43조를 위반하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그 흔한 부직포와 방진망 조차 발견되지 않고 세륜기는 미가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보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국지도 58호선 포천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환경은” 뒷전 - 세륜기 미가동…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만 곤욕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국지도 58호선 포천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환경은” 뒷전 - 세륜기 미가동…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만 곤욕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토사로 범벅되어있는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이래도 되나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토사로 범벅되어있는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이래도 되나  (사진=이영진 기자)

 

 

 

 

도로에는 미세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으며, 공사 차량 진출입로에는 신호수부재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폐기물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보건설, 슬러지보관함이 외롭다, 보관함이 버졎이 있는데도 세륜슬러지가 용감하게 우뚝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슬러지보관함이 외롭다, 보관함이 버졎이 있는데도 세륜슬러지가 용감하게 우뚝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건설폐기물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건설폐기물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보건설,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대한 현행법 위반은 대보건설 현장의 환경과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내촌 간 도로건설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 등을 통해 철저하고 책임 있는 교육과 관리를 촉구하며, 관계 당국의 책임 부서 담당 주무관은 신속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입장 및 대응,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 한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취재를 통해 잇달아 보도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