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남양주 화도~운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위법 행위와 무관리 상태로 '배짱공사' 진행 중...- 남양주시, 화도~운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 대응 필요 -- 환경오염 우려 속 남양주시민들, 관리 감독 강화 요구 -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대방건설에서 시공 중인 남양주 화도~운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배짱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경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현장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하고, 방진벽,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방진벽은 물론 세륜시설도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고압 살수기 또한 보여주기식으로만 존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도로변 건물들이 철거되고 철거 잔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현장은 흉물스러운 상태로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남양주시민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은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로써, 환경보전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모든 건설 현장은 환경보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앞으로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며, 남양주시와 관련 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도~운수간 도로 확,포장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관리 소홀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하였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가 빠른 해결과 미래 사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취재를 통해 잇달아 보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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