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3월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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