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전북 정읍‧김제‧완주‧부안에 우분을 보조원료(톱밥‧왕겨 등)와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4월부터 실증 추진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특히 우분(牛糞)의 처리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는 3월 2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방법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에 퇴비화 방식의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으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그간 추진된 사례가 없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1~‘30)’에 포함된 대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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