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이달 11~3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남동구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올해는 전유형 남동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및 세무사 등 5명의 위원들이 지난해 재무 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 및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검사위원들이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 검사는 6월에 실시되는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거친 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