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오동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양주시 석우리 사토장 진입로 비산, 날림먼지로 인하여 덤프차량 번호판이 안보인다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주)지오반이 발주하고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의정부 금오동 369-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이 골재채취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반출된 풍화암과 풍화토가 인근 SY레미콘 공장으로 납품되며 약 40,000원 가량의 현금을 보조받는 불법 상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골재를 납품하며 현금을 받는 상행위는 거래 근거인 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대우건설에서 운영 중인 사토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농지 매립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비산먼지 신고 여부도 불분명하다.
양주시는 석우리 287일대 농지성토 현장을 조사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의정부시는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양주시 석우리 농지 성토장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산업 등 관련 기업들은 현지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은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한 후속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기하고, 환경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양주시 석우리 농지 성토장 진,출입로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양주시 석우리 농지 성토장 진,출입로 (사진=이영진 기자)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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