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로컬푸드 생산·유통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23일 나주 듀플렉스 호텔에서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합동 워크숍을 열어 로컬푸드의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선 ▲로컬푸드 안전관리 업무 협업 추진 체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자체와 농관원의 역할 ▲부적합 시 조치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와 농산물 부적합 조치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이뤄졌다.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는 농약 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 관리하는 제도다. 방도혁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컬푸드의 안전성 강화는 지역의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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