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과기정통부 – 해수부 간 해사 사이버보안, 저궤도 위성통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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