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시・도별 실정에 맞도록 자율소방대 임무・구성・운영 등 규정 신설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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