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네 차례에 걸쳐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정책 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와 노무관리 ▲영업장 관리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식품 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관리 및 자율적인 영업 관리 능력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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