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20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사천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지역방제대책본부의 비상설 자문기구로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방제를 위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업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치를 수행한다. 사천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사천해경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발전소, 수협 등 19개 기관 및 단·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개정하고 해안 방제훈련 시행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과 민간 세력이 상호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천해양경찰서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단·업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구축된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원활한 사고처리와 함께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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