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법인을 설립하여 전세 대금 217억 원을 편취한 임대업자 등 6명 검거약 3년간 1억 5천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취득한 공인중개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피해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5명) 6명을 검거하여 이 중 임대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경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했으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1월 말경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담당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 B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수사팀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꼼꼼이 확보하고 분석하여 B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5. 14.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일명 ‘빌라 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진 문제가 폭로되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아 전세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유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들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