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 개최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제 6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의 본격적인 시행(’24.6.1.)을 앞두고 전송자격인증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24.3.27.)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4.4.17.)하는 등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24년 3월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24.5.30.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전송자격인증제”)을 통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