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동두천시는 5월 31일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지행역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변경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번호판 관리 ▲불법 개조(튜닝)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결과로는 점검 대수 129대 중 안전기준 위반 8건, 번호판 관리 소홀 7건, 불법 개조(튜닝) 5건 등 모두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튜닝) 등 관련 법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