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합동 체납차량 단속으로 47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청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실시된 이번 읍·면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 472대 중 번호판 영치는 102대, 영치예고는 370대로 체납액은 2억 6,770만 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으로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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