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의정부시는 6월 3일 ‘2024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오원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 총 7명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시의원, 변호사, 관내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공석이 된 위원장에 위원 만장일치로 오원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또 기존 위원 중 임기(2년) 만료가 도래하는 오만석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9월 구성된 이후 올해로 31년째 운영 중이다. 시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 퇴직 후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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