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창녕군은 지난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구성된 노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5명의 위원이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정 신청자의 사업계획과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2건에 대해 사업계획 등 3개 항목, 14개 세부 평가 기준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 두 곳 모두 지정 의결했다. 김인구 지정심사위원장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