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김해시는 여름철 악취민원 발생에 대비해 6월부터 유기성오니를 재활용해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지렁이 사육농가를 중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여부 확인 ▲악취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현장 정보를 ‘현장 정보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해야 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은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계도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지렁이 농가 55곳을 점검해 9곳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8곳은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약 40여곳의 지렁이 농가 관계자에게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을 홍보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처리업 운영과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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