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구리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구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본인 사고 및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에 대한 보장 혜택(금액)이 강화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에게 혹 일어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