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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