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3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지역주민과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주민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하게 되면 EV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구분되어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홍보 부족 및 아파트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지하에 있는 주차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과태료부과 홍보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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