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제258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정비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까지 분납이 가능했으나, 이제 50만원만 초과해도 연 12회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했던 현행 규정들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선사항에 발맞춰 조례를 발빠르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