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4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유성구 청년들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 김미희 의원은 청년들의 마음건강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유성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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