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영예6개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우수 영예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양주시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해에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진행된 1·2차 심사를 거쳐 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시가 발표한 사례는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으며 법령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1조 3천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천억 원의 기업 매출 증대 및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은 사전 실시한 도민 대상 온라인 여론조사와 우수사례 현장 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점수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군과 기업이 직접 입주 협약 체결이 가능하여 신속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기반의 큰 힘을 더했다는 호평과 현장에 참석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와 상금 2천만 원을 거머쥐었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규제혁신 사례는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양주시는 물론 산업단지 입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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