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4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이 조례안이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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