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남양주시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보장기간동안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 당 5만원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시는 1년간 운영 후 보장금액 및 본인부담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가입을 갱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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