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이재영 의원 “제도적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할 것”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앞두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관련 부서 공무원과 도내 위·수탁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20만개 제조업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방안이 논의 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금까지의 연동제 운영현황과 경기도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청취하고 법률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경기도에서 2023년 10월부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급격한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추진한 경기도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장기적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금형, 용접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의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 원재료에서 전기료, 노무비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023년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한 후,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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