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의정부시는 경전철 의정부역 일원 유흥주점 24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등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시 자율방법연합대와 함께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및 게시물 크기, 재질,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됐는지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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