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봉화군은 지난 4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강의를 연극 형식을 빌려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봉화군 익명게시판에서 조회수가 많은 건의사항 등을 연극 소재로 활용해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청렴특강 교육이 진행돼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장태준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무심하게 했던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는 갑질 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렴아침방송,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추진협의체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