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아들에게 연 1회 보습제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정부 시민 중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12세 이하 환아는 누구나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환아 본인 혹은 가족이 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발급), 아토피피부염 상병코드 L20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 및 처방전, 신청자 신분증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보습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34개소 운영 지원, 아토피피부염 예방 인형극, 아토피 힐링데이 개최 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연국 소장은 “생활환경과 식생활 변화 등의 요인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아토피질환을 조기에 방지하고, 환아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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