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신영호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 운영해 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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