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부동산 실거래 대상에 대하여 부동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와 거래가격 외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540여 건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가격이나 그 외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서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허위 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며, “위반사항을 단독 최초로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면제 또는 50% 감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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