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농어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 법제화송현준 의원 발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농어업 현장 안전 강화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5일) 제321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과 교육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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