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1),'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동종업종 점포들이 모여 있는 특정 공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공간의 특색을 살리고 방문객 유입을 늘려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도내에서는 춘천 닭갈비골목,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속초 아바이순대타운 등 이미 특정 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들이 특화거리 지정 후보로 예상되며,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지역 특색을 살린 도내 특화거리가 장차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명소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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