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하여 특별단속(6.10일~6.28일)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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