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두 차례의 예선심사를 통과한 남양주시 포함 6개 시군이 참가하여 지난해 거둔 규제혁신 성과를 겨뤘다. 남양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OEM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양주시 내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내수 경기 불황 등 외적 요인에 상수원 규제라는 내적 문제까지 더해 공실로 인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공실 및 활성화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OEM제조업(위탁생산 제조업) 입주를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상충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관계 기관 협의와 행안부-道-市 합동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산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OEM제조업이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제조업’이며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OEM제조업이라면 한강 수계 지식산업센터에 OEM제조업이 입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 다산2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10여 개의 OEM제조업체가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사례가 남양주시는 물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로 난항을 겪는 전국 지자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사례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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