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참전유공자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위해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 추진
[한국산업안전뉴스=이태순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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