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양산시의회는 6월 7일 오후 14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별 주요수정 사항으로는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수정가결 되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76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443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예산 과다 및 지원 부적정의 사유로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조례안은 총 28건(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15건)으로, 이중 15건은 원안가결, 1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취지가 바람직하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장이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가결 하였고,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기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6월 25일에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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