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염원 차단한다' 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후속 조치로 개선명령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시 외곽이나 대부도 같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하여 깨끗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도랑과 같은 작은 개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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