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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14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개회하여, 주요현안 18건의 군정질문 실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09:53]

평창군의회, 14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개회하여, 주요현안 18건의 군정질문 실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0 [09:53]

▲ 평창군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창군의회는 6월 10일 오전 11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평창군의 역점 사업 등에 대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군정질문이 함께 진행된다.

10일,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2일에는 3건의 예산결산알을 심의·의결한다.

11일과 13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한다.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은 “벌써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은 기간동안 평창군의회가 주민의 중심에 서서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정례회 개회 소감을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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