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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여성들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리더 육성 기반 마련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3:29]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여성들이 울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리더 육성 기반 마련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6/10 [13:29]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리더의 발굴․육성으로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여성리더 육성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은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여성이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여성리더를 멘토로 하는 청년 여성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의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어,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리더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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