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는 임산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ㆍ 영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등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 내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장려 또는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우리 도는 2021년 기준 교통약자 비율이 3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라면서,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기반을 만들어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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