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 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며, 스미싱문자 신고・탐지건수는 50만 3,300건으로 전년대비 1,356% 급증했다”며, “노약자, 청소년 등 도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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