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류경완 도의원 발의 ‘스마트농업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도내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리하는 정보센터 설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면 농업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내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농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남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전환을 유도하고, 기술의 보급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류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만큼 앞으로 스마트농업화는 이미 전국적 흐름을 타고 있기에 경남 역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정보화,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인으로 전환하는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이달 18일부터 제41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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