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 증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확대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감독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감독대상 선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 ▲감독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달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남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의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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