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강릉시보건소는 6월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 또는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 등 서면점검(일부 현장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결핵전파차단’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무기관 결핵검진은 결핵 발생시 파급력이 크고, 고위험군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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