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제331회 정례회 15일간 회기…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세입·세출결산 등 심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제33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의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1일부터 19일 7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1일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이하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정 전반의 사업추진 사항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적 및 대안 제시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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