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부안군의회가 1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7일부터 20일까지 지난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며, 끝으로 6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했던 제9대 부안군의회가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왔다”며 “이번 회기 동안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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